거짓 채용광고와 직업안정법 상 거짓 구인광고와의 구별
직업안정법에서는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4조, 법 제47조).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광고"란 취업과정에서 실제로 제시받은 구인 조건 등이 광고당시에 게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를 말하고,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유 ․ 무선 방송, 컴퓨터 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짓 구인광고의 주된 유형은 아래와 같다.
①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 수강생모집 ․ 직업소개 ․ 부업알선 ․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②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 하는 광고
③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 고용형태 ․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④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