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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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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낼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또한,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