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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직업안정법 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직업안정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21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