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취업준비ㆍ채용
  • 114. [유권해석]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14.

[유권해석]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직업안정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21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