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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 2024.02.09.] [법률 제253641호 2023.08.08. 일부개정] 제7조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있다. 1. 제6조에 따른 수급 요건을 갖출 것 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최저 생계비 및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일 것 3.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4.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동시장의 여건,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나 같은 항 제4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1.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 당시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및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받고 있거나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제1항제3호의 재산의 합계액 및 제3항제6호의 월평균 총소득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