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국가기술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 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4.> 1. “국가기술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 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말한다. 3.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능력의 내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분류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직종별로 구분한 것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전문개정 2014. 5. 20.] |
기술ㆍ기능 분야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의 5개의 등급이 있다.
기능사란 기초적인 기술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격을 의미하며, 산업기사란 산업 현장에서 주로 작업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기술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을 의미하고, 기사란 고급 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현장에서 리더십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격을 의미하며, 기능장은 숙련된 기능을 바탕으로 작업 현장에서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작업자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며, 기술사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적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다.
서비스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아래와 같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1]).
직종 | 등급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 단일등급 |
게임그래픽전문가 | |
게임기획전문가 | |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스포츠경영관리사 | |
워드프로세서 | |
전자상거래운용사 | |
텔레마케팅관리사 | |
이러닝운영관리사 | |
경영정보시각화능력 | |
사회조사분석사 | 1급ㆍ2급 |
소비자전문상담사 | |
임상심리사 | |
전자상거래관리사 | |
직업상담사 | |
컨벤션기획사 | |
컴퓨터활용능력 | |
비서 | 1급ㆍ2급ㆍ3급 |
전산회계운용사 | |
한글속기 | |
비고: “단일등급”이란 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 2개 또는 3개로 구분되지 않고 1개의 등급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