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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유권해석] 행정사법 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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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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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4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①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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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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