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①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