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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유권해석] 행정사법 제4조(행정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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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유권해석] 행정사법 제4조(행정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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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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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4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4조(행정사의 종류)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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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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