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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행정사법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행정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4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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