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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유권해석] 행정사법 제2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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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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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4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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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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