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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행정사법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행정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4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