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자격ㆍ직업관리
  • 84. [유권해석] 행정사법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84.

[유권해석] 행정사법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행정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4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행정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가 각각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2. 11. 15.>
 ③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제3항에 따라 이전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이전신고한 행정사에게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종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제3항에 따른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이 행한다. <개정 2020. 6. 9.>
 ⑥ 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및 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20. 6. 9.]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