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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행정사법 시행령 [시행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