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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행정사법 시행규칙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59호, 2011. 12. 6.>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행정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7.] [행정안전부령 제531호, 2024. 12. 20., 타법개정]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59호, 2011. 12. 6.>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과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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