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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유권해석]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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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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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4. 5.>
 ③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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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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