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자격ㆍ직업관리
  • 74. [유권해석] 자격기본법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4.

[유권해석] 자격기본법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자격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①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8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