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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자격기본법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자격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①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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