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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수의사법 부칙 <법률 제9950호, 2010. 1. 25.> 제2항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신고 또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수의사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7호, 2024. 1. 23.,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9950호, 2010. 1. 25.> ②(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신고 또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제1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