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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수의사법 부칙 <법률 제5953호, 1999. 3. 31.> 제4항 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수의사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7호, 2024. 1. 23.,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5953호, 1999. 3. 31.> ④(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9조제2호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대학에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2001년 12월 31일 당시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적(在籍) 중인 사람에 대한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1. 12. 31., 2019. 8.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