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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세무사법 제3조(세무사의 자격)
세무사법 [시행 2022. 11. 24.]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일부개정]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삭제 <2012. 1. 26.> 3. 삭제 <2017. 12. 26.> [전문개정 2009. 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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