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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유권해석] 세무사법 제19조의3(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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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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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 2022. 11. 24.]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일부개정]

제19조의3(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①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자격승인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세무사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성실하고 적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서약하는 서류
 4. 대한민국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자격승인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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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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