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세무사법 부칙 <법률 제6080호, 1999. 12. 31.>
세무사법 [시행 2022. 11. 24.]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6080호, 1999.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5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세무사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세(관세를 제외한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 12. 30.> [2002. 12. 30. 법률 제6837호에 의하여 2001. 9.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3항을 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