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자격ㆍ직업관리
  • 64. [유권해석] 선원법 제3조(적용 범위)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64.

[유권해석] 선원법 제3조(적용 범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선원법 [시행 2025. 1. 23.] [법률 제20525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5. 2. 3.>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 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② 실습선원에 대하여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중 선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