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 ①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 2. 3.> 1.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35퍼센트로 한다. 2.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40퍼센트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45퍼센트로 한다. ②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 2. 3.> 1.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65퍼센트로 한다. 2.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0퍼센트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5퍼센트로 한다. ③ 삭제 <1998. 9. 17.> [본조신설 1991.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