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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유권해석]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면허취득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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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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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86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5조(면허취득교육 등) ①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2. 24., 2001. 8. 10., 2007. 5. 25., 2011. 2. 14., 2015. 3. 24.>
 1. 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 직종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다음 각 목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다만,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3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
   나. 3급 기관사부터 6급 기관사까지
   다. 1급 통신사부터 4급 통신사까지
 2.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자
 3.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6급 항해사면허, 6급 기관사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라 면접시험으로 면허를 받으려는 자
 5.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으려는 자
 6.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의 과정ㆍ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8. 10., 2008. 2. 29., 2013. 3. 23.>
 ③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가 면허를 받기 전에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한 기간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8. 23., 2007. 5. 25.,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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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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