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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선박직원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2668호, 2011. 2. 14.> 제3조(승무경력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86호, 2024. 12. 17., 일부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22668호, 2011. 2. 14.>
제3조(승무경력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3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승무경력기간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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