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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변리사법 제6조(등록료)
변리사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5호, 2023. 1. 3., 일부개정]
제6조(등록료)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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