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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권해석] 변리사법 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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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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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5호, 2023. 1. 3., 일부개정]

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①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 3.>
 [전문개정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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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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