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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5호, 2023. 1. 3., 일부개정]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6. 1. 27.>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전문개정 2011. 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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