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자격ㆍ직업관리
  • 52. [유권해석] 변리사법 제3조(자격)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2.

[유권해석] 변리사법 제3조(자격)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변리사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5호, 2023. 1. 3., 일부개정]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6. 1. 27.>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전문개정 2011. 5. 24.]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8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