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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변리사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5호, 2023. 1. 3., 일부개정]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와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6조의1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전문개정 2011. 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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