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자격ㆍ직업관리
  • 56. [유권해석]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6.

[유권해석]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변리사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5호, 2023. 1. 3., 일부개정]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와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6조의1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전문개정 2011. 5. 24.]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8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