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자격ㆍ직업관리
  • 50. [유권해석] 기술사법 제5조의3(기술사의 교육훈련)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0.

[유권해석] 기술사법 제5조의3(기술사의 교육훈련)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기술사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5조의3(기술사의 교육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가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ㆍ향상시키고, 국가 간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기술사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기술사가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경비 부담을 이유로 그 기술사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ㆍ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8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