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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인회계사법 제18조(장부의 비치)
공인회계사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18조(장부의 비치)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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