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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인중개사법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9.>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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