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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인중개사법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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