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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권해석]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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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 약칭: 경영기술지도사법 ) [시행 2024. 3. 19.] [법률 제20397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2조(업무)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ㆍ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ㆍ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③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관리: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ㆍ지도
 2. 정보기술관리: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및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④ 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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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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