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
경비업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645호, 2025. 1. 7., 일부개정]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6. 7., 2022. 11. 15., 2025. 1. 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 2. 다음 각 목의 경비인력 요건 가.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나. 시설경비업무 외의 경비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4. 그 밖에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4. 2. 13.>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4.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신고의 기한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6. 1. 8.]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