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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유권해석] 경비업법 제22조(경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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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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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645호, 2025. 1. 7., 일부개정]

제22조(경비협회) ①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경비협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무의 연구
 2. 경비원 교육ㆍ훈련 및 그 연구
 3.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4.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경비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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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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