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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유권해석]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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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4826호, 2024. 8. 13., 일부개정]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① 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폐업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 4. 4., 2020. 12. 31.>
 ② 경비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휴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2020. 12. 31.>
 ③법 제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출장소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로서 일상적으로 일정 지역안의 경비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영업거점인 지점ㆍ지사 또는 사업소 등의 장소로 한다.
 ④법 제4조제3항제6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정관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03. 11. 11.>
 ⑤법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제목개정 200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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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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