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4. 23.> ②경찰청장은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이하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 2014. 6. 5., 2024. 8. 14.> ③ 삭제 <2014. 6. 5.> ④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 교부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교육기관, 교육일, 교육이수증 교부번호 등을 포함한 신임교육 이수자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 6. 5., 2019. 4. 23., 2024. 8. 14.> ⑤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