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결혼중개업법 ) [시행 2025. 4. 29.] [법률 제20953호, 2025. 4. 29., 타법개정]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8., 2010. 5. 17., 2012. 2. 1., 2018. 3.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