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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유권해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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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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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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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결혼중개업법 ) [시행 2025. 4. 29.] [법률 제20953호, 2025. 4. 29., 타법개정]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8., 2010. 5. 17., 2018. 3. 13.>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3. 13.>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ㆍ신고절차, 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의 교부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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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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