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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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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결혼중개업법 ) [시행 2025. 4. 29.] [법률 제20953호, 2025. 4. 29., 타법개정]
제24조의3(자본금) 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계속해서 보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