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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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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결혼중개업법 ) [시행 2025. 4. 29.] [법률 제20953호, 2025. 4. 29., 타법개정]
제1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①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하면서 결혼당사자의 모집 등과 관련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업무제휴를 하는 업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현지 법령의 준수 3.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4. 제13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 ③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제휴를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자와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