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건축사법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건축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