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자격ㆍ직업관리
  • 8. [유권해석] 건축사법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8.

[유권해석] 건축사법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건축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1. 제11조에 따른 자격취소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는 그 업무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건축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30.]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28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