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건축사예비시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1. 8. 14., 2005. 7. 13.>삭제 <2011. 5. 30.>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삭제 <2001. 8. 14.>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2008. 2. 29.> [본조신설 1995.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