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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신고기준)
건축사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일부개정]
제23조(신고기준) 법인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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