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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유권해석]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 건축사보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제2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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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9. 14.>

건축사보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제2조의3제2항 관련)

경력산정

등급

경력구분환산율
1등급

1.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

나.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신고한 해외건설사업자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라.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마.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사무소(건설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

사.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군의 공병 병과 또는 시설 병과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복무한 경력

100퍼센트
   
   
2등급

1. 1등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이 아닌 업체ㆍ기관ㆍ협회 등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1등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건축 관련 분야(도시계획ㆍ조경ㆍ토목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각종 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 건축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경력

4. 군의 공병 병과 또는 시설 병과에서 사병으로 복무한 경력

80퍼센트
   
3등급2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력으로서 건축 관련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60퍼센트

비고

1. 경력의 인정기준일은 건축사보로 신고하는 전날까지로 한다.

2. 건축 관련 학과 및 건축 관련 분야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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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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