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건축사법 부칙 <법률 제10756호, 2011. 5. 30.> 제3조(이 법 시행 당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관한 특례)
건축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0756호, 2011. 5. 30.> 제3조(이 법 시행 당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관한 특례) ①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고,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은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