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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 산재 인정 기준 : 고객 폭언으로 인한 우울증·공황장애의 업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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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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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 산재 인정 기준 : 고객 폭언으로 인한 우울증·공황장애의 업무상 질병
감정노동 산재 인정 기준 :
고객 폭언으로 인한 우울증·공황장애의 업무상 질병 입증


<핵심요약>

콜센터나 마트 서비스직 등 고객 응대 근로자가 업무 중 고객의 폭언으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앓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무 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질병 직전 발생한 이벤트성 스트레스를 동료 진술과 녹취록으로 입증하고 사업주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예방 의무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정신질환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권리 구제의 핵심이다.

1. 감정노동 산재보상의 개요 및 중요성

콜센터, 서비스직 등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업무 특성상 고도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이러한 감정노동으로 인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 경우 이는 단순한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닌 법적인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보이지 않는 정신적 외상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적절한 보상과 치료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감정노동 산재의 핵심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이다. 해당 조항은 고객의 폭언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는 이러한 건강장해를 예방할 법적 의무를 진다.

3. 단계별 법적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 Q: 근무 시간이 짧아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A: 가능하다. 평소 근무 시간이 고용노동부의 과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질병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폭언이나 폭행 같은 '이벤트성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 증거의 구체화: 이벤트성 스트레스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고객의 폭언 내용, 사건 직후 본인의 상태(업무 중단, 표정 변화 등)에 대한 동료의 진술서, 콜 기록, 메일 등이 강력한 증거가 된다.
     
  • 사업주 보호조치 요청: 폭언 발생 시 지체 없이 회사에 서면(메일 등)으로 알리고 업무 전환이나 휴식 등 보호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이는 향후 사업주의 책임 소홀을 묻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 인과관계 입증 및 판단 기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기 위한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른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인과관계의 판정 기준은 일반적인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 개별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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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제1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2호 (다)목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

2. 업무상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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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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