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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유권해석]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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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유권해석]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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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파견법 )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05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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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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