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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개정 2020. 1. 7.> |